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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통일부 정착지원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대표 문의
📞 1577-663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815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제공기관통일부 정착지원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정신건강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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