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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사망일시금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사망일시금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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