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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627,225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8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7,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600-0777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마이홈 📞 1600-0777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제공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에너지, 주거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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