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627,225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8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7,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