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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신청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지원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02-3668-02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관련 법령
예술인 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제공기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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