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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청소년
아동
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월 현재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애아동수당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생애주기청소년, 아동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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