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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교육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를 통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미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기혼으로 분류) 자녀인 대학생 -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대상 가구유형
다자녀
대표 문의
📞 1599-2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교육기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제공기관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생애주기
관심주제교육
가구유형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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