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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대표 문의
📞 11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 📞 063-280-3377
경기도 해양수산과 📞 031-8008-4513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 041-635-4826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 061-286-6832
해양수산부콜센터 📞 110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 032-440-4895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 054-880-7758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 055-211-3933
관련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운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제공기관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생애주기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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