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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보호·돌봄
노년
시설급여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시설입소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표 문의
📞 1577-1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1577-1000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시설급여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생활지원, 보호·돌봄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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