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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제대군인 대부지원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출, 학자금대출 제외)
당해연도 각종 대출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단, 동일 대출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출은 지원 가능)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지원 내용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서 양수하여관리합니다.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액과 연이율로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대부한도액) 4,000~8,0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20년균등
주택임차(대부한도액) 2,000~5,2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7년균등
농토구입
(대부한도액) 3,0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3년거치 10년상환
사업자금(대부한도액) 2,000만원 / (연이율) 4.5% / (상환기간) 7년균등
학자금(대부한도액) 학기당 500만원 / (연이율) 4.5% / (상환기간) 5년균등
생활안정자금(대부한도액) 3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3년균등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관련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제대군인 대부지원
제공기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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