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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정신건강
가구유형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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