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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정신건강
신체건강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정신건강, 신체건강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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