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