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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지원 내용




월 10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60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생애주기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관심주제교육, 일자리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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