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비스 개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