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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한부모·조손
대표 문의
📞 1644-6621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청소년, 아동, 영유아
관심주제법률
가구유형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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