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서비스 개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신청 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문의처 상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관련 법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