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일자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신청 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588-151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031-300-09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983-1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 031-600-02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 02-2146-3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 02-6320-7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288-1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 062-448-11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 042-620-6200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일자리
가구유형장애인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