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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목원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지원 내용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대표 문의
📞 1588-324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
세종시 산림축산과 📞 044-300-4411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02-961-2573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 043-850-3345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 031-540-2035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 031-570-7413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 042-580-5538
서울 자연생태과 📞 02-2115-7560, 7563
부산 산림정책과 📞 051-888-4251, 4252
대구 공원녹지과 📞 053-803-4401~2
경기 산림과 📞 031-8030-3562
강원 산림소득과 📞 033-249-3130
경남 산림녹지과 📞 055-211-4285
제주 녹지환경과 📞 064-710-6763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 032-440-3684
광주 공원녹지과 📞 062-613-4242~3
대전 푸른도시과 📞 042-600-3697
울산 녹지공원과 📞 052-229-3352, 3355
충북 산림녹지과 📞 043-220-3984, 3985
충남 산림녹지과 📞 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 📞 063-280-2681
전남 산림산업과 📞 061-286-6631
경북 공원녹지과 📞 053-950-2872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41
산림청 📞 1588-3249
관련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제공기관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생애주기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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