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성적 : 미심사* 중학교: 직전학년 C등급 이상, 고등학교: 직전학년 C등급 또는 7등급 이상
비교과 : 결석 5일 미만 * 중고등학교 : 직전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타 계속 장학금**을 수혜 중인 학생은 추천 및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계속장학생 이중수혜 제한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