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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 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대표 문의
📞 031-670-9328, 935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 031-670-93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 02-3215-5792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제공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주거, 서민금융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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