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서비스 개요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자세한 내용은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 109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02-712-0386
한국자살예방협회
📞 02-413-0892~3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 02-3446-3153
관련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