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 통일부 교육기획과
서비스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문의처 상세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내선1,2번)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