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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2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588-151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관심주제생활지원, 일자리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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