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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577-1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건강검진 실시기준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신체건강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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