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영유아
아동
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암환자의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준




소아 암환자 선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성인 암환자 의료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성인, 건강보험 지원 기준 해당자)

1) 21.6.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받고, 2년 이내(23.6까지)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 또는 21.6.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후 지원 가능
2)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031-920-20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대한민국정보포털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06
국가암센터 암환자의료비사업 담당자 📞 031-920-2029, 2045
관련 법령
암관리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암환자의료비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관심주제신체건강
가구유형저소득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