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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보육
영유아
다문화보육료지원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8.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지원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5.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2월까지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5.3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대표 문의
📞 02-6222-606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다문화보육료지원
제공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보육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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