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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노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대표 문의
📞 1577-1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신체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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