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보호·돌봄
교육
청소년
아동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서비스 개요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특수교육지원인력 지원)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을 우선 지원합니다.
(방과후교육비, 종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상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569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