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서비스 개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신청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