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서비스 개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 내용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관련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