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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 내용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신체건강, 보호·돌봄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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