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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노년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신체건강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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