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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일자리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 통일부 자립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대표 문의
📞 02-3215-5776,588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남북하나재단 📞 02-3215-5776,5885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제공기관통일부 자립지원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일자리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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