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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870,416원/월
- (2인) 4,719,790원/월
- (3인) 6,030,424원/월
- (4인) 7,317,328원/월
- (5인) 8,529,830원/월
- (6인) 9,644,766원/월
- (7인) 10,786,11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765,444원/월
- (2인) 1,258,451원/월
- (3인) 1,608,113원/월
- (4인) 1,951,287원/월
- (5인) 2,274,621원/월
- (6인) 2,580,738원/월
- (7인) 2,876,297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 증가 (8인 가구: 3,171,856원)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33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제공기관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생활지원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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