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서비스 개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870,416원/월
- (2인) 4,719,790원/월
- (3인) 6,030,424원/월
- (4인) 7,317,328원/월
- (5인) 8,529,830원/월
- (6인) 9,644,766원/월
- (7인) 10,786,114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765,444원/월
- (2인) 1,258,451원/월
- (3인) 1,608,113원/월
- (4인) 1,951,287원/월
- (5인) 2,274,621원/월
- (6인) 2,580,738원/월
- (7인) 2,876,297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 증가 (8인 가구: 3,171,856원)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