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서비스 개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