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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영유아
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대표 문의
📞 02-6222-606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교육부 📞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아이사랑보육포털 📞 1661-936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제공기관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관심주제보호·돌봄, 보육
가구유형저소득,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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