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