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서비스 개요
탈북학생이 우리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상세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043-530-9481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