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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서비스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원 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4,220원(68,2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210원(60,21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2,980원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