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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서비스 개요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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