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생활정보
우리동네 소상공인
공공화장실
공공시설
여가·교육·문화
전국 공원
박물관
전국 도서관
휴게소
복지·돌봄서비스
아동복지급식
아동센터
내게 맞는 복지정책
채용
공채 정보
병역 채용정보
공공 채용정보
장애인 채용정보
정책뉴스
우리동네 생활정보
우리동네 소상공인
공공화장실
공공시설
여가·교육·문화
전국 공원
박물관
전국 도서관
휴게소
복지·돌봄서비스
아동복지급식
아동센터
내게 맞는 복지정책
채용
공채 정보
병역 채용정보
공공 채용정보
장애인 채용정보
정책뉴스
TownConnect
동네 생활을 더 편하게
생활 편의 · 공공정보 · 지역 서비스까지 TownConnect에서 한 번에 검색하세요.
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관련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제공기관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
생활지원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