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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신 · 출산
해산급여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해산급여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주제생활지원, 임신·출산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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