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임신·출산
임신 · 출산
해산급여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서비스 개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