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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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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765,444원, 2인가구: 1,258,451원, 3인가구: 1,608,113원, 4인가구: 1,951,287원, 5인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애주기청소년, 중장년, 청년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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