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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영주귀국정착금
🏛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영주귀국정착금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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