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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지원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대표 문의
📞 1397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삼성생명 콜센터 📞 1577-7272
SH수협 📞 1588-1515
농협 고객 센터 📞 1588-2100
산림조합 📞 1544-4200
신협 전자금융 콜센터 📞 1644-6000, 1566-6000
새마을금고 금융문의 📞 1599-9000, 1588-8801
저축은행중앙회 대표전화 📞 02-3978-600
관련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제공기관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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