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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비스 개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지원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문의처 상세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삼성생명 콜센터
📞 1577-7272
SH수협
📞 1588-1515
농협 고객 센터
📞 1588-2100
산림조합
📞 1544-4200
신협 전자금융 콜센터
📞 1644-6000, 1566-6000
새마을금고 금융문의
📞 1599-9000, 1588-8801
저축은행중앙회 대표전화
📞 02-3978-600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제공기관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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