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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진폐근로자보호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합니다.
(건강진단)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원


대표 문의
📞 1588-007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진폐근로자보호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
가구유형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