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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부 📞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생애주기중장년, 청년, 노년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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