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청소년
아동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02-6222-606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교육부 📞 02-6222-6060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생애주기청소년, 아동, 영유아
관심주제신체건강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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