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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비스 개요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문의처 상세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청소년
관심주제보육, 교육
가구유형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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