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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대상 가구유형
한부모·조손
대표 문의
📞 1577-42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청소년
관심주제보육, 교육
가구유형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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