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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비스 개요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관련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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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공기관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생애주기노년, 중장년
관심주제생활지원, 서민금융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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