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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882,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446,000원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대표 문의
📞 02-2100-6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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