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