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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시설입소, 기타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36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생애주기노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청년, 청소년
관심주제안전·위기, 주거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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