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서비스 개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의 경우 46,350원(정액)
관련 법령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민연금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