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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의 경우 46,350원(정액)


대표 문의
📞 135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민연금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제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생애주기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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