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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기준이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표 문의
📞 1599-2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관련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제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생애주기노년, 중장년, 청년
관심주제교육, 서민금융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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