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기준이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