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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대표 문의
📞 02-6222-606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제공기관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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