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서비스 개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신청 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