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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상시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지원 내용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저소득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정신건강
가구유형보훈대상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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